[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26일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지난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약청도 2008년 12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2009년 11월에 변비약치료제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변비약에는 △유니메드제약-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솔린액오랄△동인당제약-포스파놀액(경구용인산나트륨액) △태준제약-콜크린액 △한국파마-솔린액오랄에스 △동인당제약-포스파놀액오랄 에스△경남제약-세크린오랄액 △동성제약-올인액 △조아제약-쿨린액△청계제약-포스크린액△초당약품공업-비비올오랄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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