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의사회,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는 위법" 판결 환영
2011년 12월 22일 07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진찰료를 회수한 것은 위법(‘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그동안 같은 내용으로 진찰료를 인정받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후 진찰료 반환을 건보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가 검진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건강검진 관련 고시를 위반(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이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다른 질병에 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모두 검진과 연계된 진료행위로 보아 별도의 친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황당한 고시 해석을 내세워 그동안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조차 의사들에게 부당청구의 오명을 씌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부인과 회원이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은 부적법"이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로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계기로 그동안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에 대해 억울하게 환수 당한 산부인과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검진과 진료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수절차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도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환수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로 피해를 당하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