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부인과 의사 부담 부당"
2011년 11월 22일 14시 48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의 입법예고와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동등하게 부담하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분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재원부담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예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냄과 동시에 입법예고에 대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관련하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1. 분만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의료 행위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 져라!!

 

  분만 사고가 일어날 경우, 무과실 보상 재원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씩 부담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 한다.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가 책임지는 것을 수용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에 위배 될 때에는 병원이나 의사들은 무과실이라 해도 도덕적인 책임을 법률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수용 할 수 없다.

 

  만약 이 하위 법령이 시행되면, 산과 의사에게 재원을 부담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무과실 보상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도를 보장 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취지를 헤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분담 비율을 동등하게 한다는 원칙에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참여 거부운동을 펼쳐 의료분쟁조정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원치 않는 방향이 될 것이다.

 

2. 병원 내 난동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3. 대불금의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강제적이고 위헌적인 재원부담을 철회하라!!

 

4. 현행 민사소송과정에서도 없는 의료기관 현장실사 조항 폐지하라!!

 

5. 감정서 복사로 증거수집절차 이용될 소지를 원천 봉쇄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위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실 패쇄 등의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될 분만 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1. 11. 22

 


대 한 산 부 인 과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