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출산율 위해 어린이 '고성방가' 보장
2011년 02월 17일 09시 29분 입력

 

소음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아들의 '고성방가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6일 어린이들을 엄격한 소음 규제로부터 면제시켜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떤 음량으로도 웃고, 소리치고, 놀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주택가에 유치원 설립을 금지해야 한다는 노인단체의 민원과 어린이 소음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독일에서는 건설현장도 정오를 전후해 수 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일요일에는 잔디를 깎는 것도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