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최대3천만원 보상
2011년 11월 07일 11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분만시 사망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8일 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한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한다.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해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중 절반을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정부 방침에 8일 공동성명문을 통해 보이콧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