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피임상담도 의료보험 적용
2011년 08월 20일 19시 30분 입력

 미국 보건부는 자문기구인 국립의학연구소(IOM)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이라면 내년 8월부터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장치, 피임상담 등에 보험을 적용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피임약 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 건의안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아예 없앤 것이라고 한다. IOM에 따르면 미국 전체 임신의 절반 정도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피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면 미국 내 10대 임신과 미혼모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응급피임약도 미국처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게 바꾸자고 주장하는 단체들에게는 일종의 반전이고, 산부인과의사 상담 하에 피임계획을 미리 세워 실천할 수 있게 응급피임약을 비롯한 모든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과는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금처럼 피임교육이 부실하고 계획적 피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일상적인 피임수단으로 선택되어 오남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우리나라에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응급피임약 복용률이 2010년 기준 이미 5.6%로서, 먹는피임약 복용률인 2.8%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정호진 이사는 먹는 피임약은 복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99%이상의 높은 피임 효과는 물론, 생리주기 조절 및 생리통 완화,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높은 인공임신중절률 감소와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여성의 먹는 피임약 복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약 25% 선까지는 올리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한다.

 

정호진 이사는 따라서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법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 때, 여성들이 산부인과 상담을 통해 피임법을 처방받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상태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피임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 건강한 피임문화가 정착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