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
2011년 08월 01일 10시 17분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측은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는 7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게됐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7월 21부터 삭제하고 이를 공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