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여전히 실장님 시술… 부작용 많아
2014년 02월 26일 08시 54분 입력

[왓처데일리] 여전히 레이저 제모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모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에티켓으로 인식되며, 레이저 제모시술은 간단한 시술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레이저 제모 관련 피해 사례는 2011년 966건, 2012년 758건 등 매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를 피부에 쪼이는 조사량이 적절치 않거나, 피부상태에 따른 시술강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화상의 위험성이 높고, 물집, 부종, 색소침착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 중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시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25.9%에 달하고, 숙련되지 않은 의사에 의한 부적절한 시술도 63.8%에 이른다.    


 의료법 상 레이저 제모를 포함한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직원이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병원일수록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불법시술인 경우가 많다.

 

제모병원인 JMO피부과에 따르면, 남자수염제모 시술 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피부상태에 따라 레이저 조사량 강도가 14부터 32까지 다양한 강도로 시술이 이루어진다. 레이저 시술강도의 평균값은 24정도이며 시술강도의 편차는 3.62에 달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시술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왁싱이나 면도, 가정용 제모기 등 자가제모의 확산으로 인해 레이저 제모 시술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제모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를 확인하여 최소 5년 이상 레이저 제모시술을 익힌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 받는 것이 부작용을 막고 제모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