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핀골리모드염산염‘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검토결과 이같은 부작용과 연관관계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은 ‘핀골리모드’ 함유 제제가 심장박동 감소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핀골리모드함유 제제를 복용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투여 전 및 최초 투여 후 6시간 동안 심장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투여 후 6시간 시점에 심장박동이 가장 느린 환자의 경우 모니터링 시간을 2시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병력이 있었던 환자와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금지를 권고했다. 다만, 해당환자들에게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첫 투약 후 최소 하루동안 심장활동을 관찰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주의해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