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응급의약품 판매 제약사 등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고발인들 주장한 해당 법 조항 적용될 여지 없다” 각하
의사협회는 지난 6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과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한 제약사 및 해당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수사과정에서 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은 고발 철회).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응급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작한 동영상 강좌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 중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평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 사이버 교육 강좌는 공지된 지 3일 만에 300여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수강하고, 지속적으로 수강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양방은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스스로 언론에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