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방산에는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산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이 있다. 그동안 포화지방산은 심장병이나 비만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에도 동물성 기름 못지않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지방산이 바로 트랜스지방산이다. 트랜스지방 발생과정과 함유식품 트랜스지방은 주로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유지를 이용하여 조리된 가공식품을 통해서 체내에 섭취된다. 예를 들어 부분경화유를 원료로 한 마가린 및 쇼트닝으로 마요네즈, 케이크, 빵류, 가공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감자튀김, 팝콘 등 부분경화유로 튀긴 음식에는 다량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다. 트랜스지방 권장기준 하지만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의 섭취 시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2007년 12월 1일 부터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트랜스지방의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과자류(과자·캔디류·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 가공품(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이 해당된다. 단, 해당 식품의 1회 제공량 당 트랜스지방이 0.2g미만인 경우에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용 유지의 탈취 공정이나 천연으로 존재하는 함량 및 트랜스지방에 대한 분석 기술을 고려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0.5g미만을 0g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영양표시기준을 확인하고, 트랜스지방이 0g이상이거나 원재료명에서 ‘부분경화유’가 발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몸에 해로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 이밖에도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장류, 베이컨, 핫도그, 소시지 등은 피한다. △튀김보다 찜, 구이, 조림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등의 섭취를 줄인다. △우유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