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가 투자 위탁한 고객 돈 26억을 날렸다가 뒤늦게 13억원을 배상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30일 SBSBiz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지난 2013년 한 투자자로부터 29억 700여만원을 위탁받았는데, 신한금투 직원이 6년 만에 투자자가 맡긴 돈의 90%인 26억여원을 날렸다. 투자자는 26억 원가량을 피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와 직원에게 13억 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객 돈을 위탁운용한 직원이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과당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즉 “빈번하게 회전매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상장주식 평균 2배가 훌쩍 넘는 매매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18억 14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3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지출된 과도한 신용융자를 쓴 점에 대해서도 신금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1심은 신한금융투자 측의 책임을 60%로 보고 15억 6700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은 손실액의 50%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양측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신한금융투자는 원고에게 13억 600여만 원을 모두 배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