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약사법 위반...레바라틴, 레보필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년 03월 28일 12시 18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출처=식약처 고시 캡처]

[왓처데일리]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의 레바라틴정(레바미피드)과 레보필정(레보설피리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레바라틴정(레바미피드)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결합액에 사용되는 정제수를 증량하는 원료약품 및 분량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레보필정(레보설피리드)의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면서 안정성 시험 기록이 없는 채로 결과만을 기재하거나, 결과 보고서에 미기재하는 등 안정성 시험을 누락하여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근당의 이들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는 3월 23일부터 6월22일까지 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