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선임 강행 철회해야...회장 자격 없어”
2022년 03월 21일 22시 03분 입력
-법원 함영주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집행정지 종료시 징계효력 발생
-회장직 수행에 제약이 없다는 하나금융지주 설명은 명백히 잘못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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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경제개혁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하나금융지주는 함영주 회장의 선임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함영주는 하나은행 대표이사(행장)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3월 5일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함 후보는 또 2020년 6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문책경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논평에 따르면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은 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임원 자격요건(제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함 후보는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심 판결선고일인 2022. 3. 14.로부터 30일(2022. 4. 13.)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1심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를 기각했으므로 함영주에 대한 문책경고는 원칙적으로 2022. 4. 13.부터 다시 효력을 발생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자격요건에 따라 함영주는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즉, 3/25 (금) 예정된 이번 정기주총에서 함 후보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다시 집행정지가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함영주는 4/13 이후에는 1심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는 이 같은 사정을 주총소집공고나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에 밝히지 않은 채,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만 공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이러한 공시는 이사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들에게 명백히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함영주는 최근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그런데 집행정지 재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함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해 2022. 4. 13. 이후에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제약이 발생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주주들이 왜곡된 정보에 기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즉시 잘못된 주총소집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징계처분과 별개로, 함 후보는 ‘DLF상품’은 물론이고,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도 당시 은행장으로서 가장 큰 경영상 책임이 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부서에 추천하거나, 장기간 계속된 부당한 남녀 차별채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함 후보는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위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공백 위험 등을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고, 경영상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즉시 안건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은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