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징계 관련 불성실 공시"…경제개혁연대, 한국거래소에 조치 요청
2022년 03월 19일 23시 5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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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왓처데일리]경제개혁연대는 16일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패소 이후 낸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가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며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요구 등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 오는 25일 정기 주총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판결 당일 주총소집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정지가 당연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22. 4. 13. 이전에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야만 처분의 효력이 계속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함영주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나금융지주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만 공시했다“며 ”이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공시임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함영주 후보의 재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고, 이사로서 적격성을 판단해야 하는 주주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의 보도자료 전문]


1.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및 회장 선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함영주는 하나은행 대표이사(행장)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 3.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주지하다시피,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은 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다만, 함영주는 2020. 6.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654 사건)을 제기했고, 같은 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0아11639 사건)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20. 6. 29. 인용됐고,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 재판장 김순열)은 지난 2022. 3. 14. 함영주의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금융당국의 징계처분(문책경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DLF상품 판매 886건(1,837억원 상당)이 모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함영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이 DLF의 투자대상인 DLS 발행사(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약 1,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징계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4.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위 판결 당일 정기주총 소집 공고를 정정신고하면서, “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정신고는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불성실공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은 징계처분(문책경고)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함영주에 대한 문책경고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3. 14.로부터 30일 뒤인 2022. 4. 13. 이후에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함영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인 2020. 3. 5.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함영주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판결선고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일부터 발생함이 행정처분의 기본원칙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명백하다. 따라서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하나금융지주의 공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이번 주총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재차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함영주에 대한 문책경고의 효력은 2020. 3. 5.부터 발생하므로, 회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5.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위 판결에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정지가 당연히 계속되지 않는다. 함영주는 2022. 4. 13. 이전에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야만 처분의 효력이 계속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함영주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만 공시했다. 이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공시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함영주 후보의 재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고, 이사로서 적격성을 판단해야 하는 주주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게 하나금융지주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등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