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지급 등 주주달래기 나섰지만... 최규옥 회장의 과거 횡령·스캔들도 “수면위”
[왓처데일리]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달 28일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를 기소해 오스템사건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어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일부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회사측은 주주달래기에 나선 모양이다.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 최대주주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배당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회사측은 또 “오스템임플란트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지난해 3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까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으로부터 41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에, 최옥규 회장의 과거행적까지 또 다시 회자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8년전 대표이사 당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제공한 리베이트혐의와 함께 중고 치과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횡령액은 9000만원, 배임액은 97억원에 달했다. 이때도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최 회장은 2019년 6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후 전문경영인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2019년 세무조사에서 415억원의 추징금 폭탄을 떠안았다.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14~2018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15억632만원을 부과 받았다. 과세예고 금액은 자기자본 1262억977만원의 32.8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당시 사측은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런 가운데 10여년 전 최 회장이 연루됐던 성스캔들(일명 '쓰리섬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경찰은 최 회장을 간통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고소 취하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횡령사건으로 어수선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고 주주달래기에 성공할지 두고 볼 일이다. 게다가 최 회장의 횡령사건과 스캔들 등 감추고 싶었던 과거 행적이 이번 횡령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나 최 회장으로서는 곤욕스런 처지에 놓이게 된 모양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