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금융정의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국민은행은 만연한 채용비리로 인해 성차별 은행,금수저은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판받았지만 법원의 결론은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비리'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솜방망이 결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KB국민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등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에서 “당시 은행장 등 국민은행 최고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마땅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채용비리는 큰 범죄가 아니다. 금수서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 여성은 차별해도 된다’는 절망적이고 부정의함 메시지만 보낸채 끝나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오면서 부정입사자들은 지금까지 고액연봉을 받으며 은행에 근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졌던 우리은행도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퇴직 조치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