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주)삼진제약의 듀스틴정 .겔투현탁액(알마게이트) 시너젯정 바메딘정(레바미피트) 등 18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삼진제약 18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내렸다.
식약처는 고시에서 “(주)삼진제약이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의료인에게 18개 품목의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처분 일자는 8월 19일이며, 해당 품목업무정지 3개월은 9월 2일부터 내년 12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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