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투자피해자들은 27일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부인하고 양벌규정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대신증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형사고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6일 예고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사기판매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신증권(양홍석 사장)은 2년 째 단 한번의 사과성명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하는 언동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어 “또 다시 4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및 반포WM센터 PB들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사태를 봉합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스런 법정소송의 길로 가도록 만든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대신증권의 양홍석 사장은 향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재차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증권은 또 사기적 부당거래 판결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앞서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수사 기록을 기반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