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전 광동제약 고문)에게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검사측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