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종근당이 제조 판매하는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등 무려 48개 품목이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수십개의 의약품을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종근당의 기업윤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종근당은 베자립정과 듀비메트서방정 등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6억9790만원으로 갈음했다. 의약품 수십여개 제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제조업무정지 대신 돈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대신한 것이다. 한마디로 법을 위반해도 돈만 내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타무날캡슐, 프리그렐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기간은 8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다. 또 베자립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특히 듀비메트서방정 등 43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에 갈음하는 6억 9,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이 허가나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리피로우, 칸데모어플러스, 타무날캡슐, 프리그렐정 등 4개 품목은 지난 4월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특별 불시점검에서 허가 및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