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씨엠지제약의 생약제제 해열, 진통, 소염제인 '씨엠지은교산캡슐'이 식약처로부터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1일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씨엠지제약의 '씨엠지은교산캡슐'에 대해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공시에 따르면 (주)씨엠지제약은 '씨엠지은교산캡슐'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비롯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공시에서 “씨엠지제약은 수탁자가 원료시험성적서 일부 미송부하였으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