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일동제약의 사전경구피임약 '다온정'이 출시 1년여만에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 '다온정'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라 오는 9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고시했다. 이번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은 다온정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기간중에 해당 품목을 또 다시 광고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5월 다온정을 앞세워 경구피임약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번 허가취소처분으로 다온정은 출시 1년 여 만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일동제약은 피임약 ‘다온정’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다온정 출시 당시 '다마래다온' 공모전을 통해 제품명을 노출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매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매달 당선자 1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커피 2잔의 기프티콘을 제공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증정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의약품 광고는 금지된다. 하지만 이후 일동제약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채 광고 업무정지 기간 중 다온정 광고업무를 수행한 것이 식약처에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한편 일동제약은 다온정 유튜브 광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뒤 광고를 즉시 중단하기도 했다. 광고 영상 속에서 '피임은 셀프', '피임약 챙기는 여자는 자기관리 확실한 완전 멋진 여자'라는 슬로건이 여성에게 피임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