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감시인, 방역수칙 어기고 수십명 생일 파티”…비용 대납 의혹도 불거져
2021년 06월 28일 10시 2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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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처

 

[왓처데일리]“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식점에서 30명 넘는 사람들과 생일파티를 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생일 파티에는 새마을금고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술값을 대납해주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 30명 넘는 사람이 모여 생일 파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취재결과 이 자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감시인 조모 상무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해당사건을 알린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은 별로 없었고, 손해사정사 대표, 대출모집법인 대표, 건설사 대표, 전산장비 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업체 관계자 대부분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을 해주는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다"고 KBS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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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처


비용 대납 의혹도 불거졌다.

 

제보자 A 씨는 "술값을 조 상무가 계산하지 않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내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생일을 맞아 사람을 부른 건 조 상무였지만, 돈을 낸 건 다른 사람이었다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조 상무는 KBS에 "지인들끼리 모여서 케이크 하나 자르고 했는데, 잠깐 왔다 갔던 사람까지 총 15명 정도였다."라며 "많은 사람이 잠깐 들렀다 가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7~8명뿐이었고, 그마저도 테이블을 분리해 앉았다"고 말했다.

 

생일파티 자체는 인정하지만, 제보자 A 씨의 주장처럼 30명 넘게 붙어 앉아 있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관계사 사람들이 많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 상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은 별로 없었고, 20~30년 된 동생들, 후배들이 있었던 지인 모임이었다"라며 "관계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지인이 술값을 대신 계산해준 것에 대해서는 "술값을 계산해준 지인이 따로 일행을 데리고 와 룸에서 따로 술을 마셨다."라며 "나중에 따로 그를 만나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한 금액인 8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 중 임직원 행동강령 25조, 29조 등을 통해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부통제규정을 직원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준법감시인이다.

 

조 상무는 직원들이 내부통제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해야 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부통제규정을 어기는 행동을 한 셈이다.

 

한편 조 상무는 이번 사실이 알려지자 사의를 표명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조 상무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지난달 31일부터 4주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조 상무 생일파티 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