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2021년 06월 25일 00시 25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SBS 방송 캡처


[왓처데일리]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는 문제를 두고 인사 담당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로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이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SBS보도에 따르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인사담당 직원에게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끼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끼야”라고 퍼부었다.

김 회장은 “저희 인사규정입니다. 마사회법은 아니고”라고 말하는 인사담당직원에게 또 다시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끼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SBS 방송 캡처
방송은 또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왜 내? 이 X끼가… 넌 이것만 해도 벌을 받아야 돼. 이 X끼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자식아 그냥 한 줄 알아? X끼야.”라는 녹취를 보도했다.

의원 시절 보좌관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에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자 돌아온 반응이었다.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SBS 방송 캡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업무 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 강요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부당한 지시로 마사회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SBS 방송 캡처

마사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소 의견 송치는 마땅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조속한 직무 정지와 해임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방송에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보고 뭐… 판단을 보고 대응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