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신접종 가족 10명까지 모임가능…3단계별 일상회복 지원
2021년 05월 27일 00시 15분 입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이 다시 문을 열고, 7월 초에는 1회 접종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며 종교 활동과 야외 다중시설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해 방역수칙 조정을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해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도 운영을 재개하며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면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 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권 1차장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참여하는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혜택으로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고, 백신접종자를 위한 탬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면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도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으면 기념 뱃지나 스티커를 제공하며,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고,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