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과다검출된 사건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벌이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소는 지난해 말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공정위가 통상 위법사항이 의심될 때 현장조사를 하는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예상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이소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최종 판매자인 다이소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법인 안팍법률사무소는 지난해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는 지난해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려진 제품이다.
당시 욕조 바닥 배수구를 막는 플라스틱 뚜껑에서 안전 기준치(0.1% 이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안팍법률사무소는 KC마크는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상품에 붙일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다이소가 해당 욕조에 KC마크를 붙여 판매해온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