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효성그룹 계열사 직원이 허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검찰은 "양씨가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작년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며 "출입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양씨는 조현준 피고인이 효성 전략본부장으로 일할 때 소속 직원이었다"며 "피고인이 양씨의 불출석에 관여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양씨의 불출석은 단지 재판 지연뿐 아니라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의 변호인은 "만약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는 것이 맞는다면 올해 3월 미국에 돌아간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근무가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효성 측은 양씨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미국 멤피스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작년 3월 미국에 파견 발령받고 현지에 근무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가 허위라는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 등이 조 회장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 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