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
2021년 04월 16일 15시 22분 입력
[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관리하는데, 특히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고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수입김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을 점검하는 등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한다.

아울러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