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3개월 판매업무정지”
2021년 04월 02일 09시 2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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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 홈페이지]


[데일리시사닷컴]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불법 리베이트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식약처 공지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이 레일라정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여 간 의료인 등에게 5,984만원을 제공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적시했다.

피엠지제약 레일라정 행정처분 내용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4.7~7.6)이다. 

앞서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8년 6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2016년 9월 자사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지역 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사에게 첫 거래 때 주는 '랜딩비' 1천300만원과 처방금액의 9%인 '처방사례비' 4천6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시 이 행위가 정상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을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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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