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및 집중단속 실시
2021년 02월 18일 13시 3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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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제공


[김태수기자]양천소방서(서장 한정희)는 2월 18일 ~ 2월 23일 7일 간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은 연중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2조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대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서울양천소방서)를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게 된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말하며, “발견 시 신고를 통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