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기자]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2월 5일 오전,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천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