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했고,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이 장관은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고,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자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는 점검 등 밀착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출처=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