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태극제약 잇몸병 치료제 '이클린플러스',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2020년 11월 22일 20시 1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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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극제약의 잇몸병치료제 '이클린플러스정'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식약처 공시에 따르면 태극제약은 ‘이클린플러스정'에 대해 "태극제약은 옥수수, 후박 등에서 추출한 생약 성분이 들어있는 잇몸병 치료제 ‘이클린플러스정’을 출시했다"고 광고했다.

태극제약의 과대광고는 이뿐 아니었다.

태극제약은  ''이클린플러스정'에 대해 "잇몸이나 근육 조직의 출혈을 막고 잇몸의 혈관 재생을 도와준다“고도 광고했다. 

또 “손상된 치주인대를 재생하고 치조골(잇몸뼈) 형성을 촉진해 잇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문구도 사용했다.

이외에 "후박 추출물은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항균, 항염 효과가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위와같은 문구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