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하다 덜미 잡혀” 식약처, 불법리베이트 행태에 “철퇴”
[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JW중외제약의 주요 18개 약품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8개 품목 가운데 가나칸정50mg, 리베카정10․20mg 등 1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개 품목에는 가나칸정50mg, 리베카정10․20mg, 올멕플러스정20mg, 트루패스정4mg, 트루패스캡슐4mg 등 JW중외제약의 주요 제품 대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또 듀파락시럽, 크린조, 트리젤주, 듀파락-이지시럽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천425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호성전주병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엄단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식약처는 공시에서 “JW중외제약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2014년 3월 26일 호성전주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대금 9백만원을 결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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