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주)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등 4개 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2020년 09월 17일 14시 01분 입력

-3개월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730만원 처분으로 제조업무정지는 면해

식약처,“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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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홈페이지 캡처

[왓처데일리]동아제약(주)의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가 식약처로부터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주)의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과징금 1억773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주)는 자사의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에 대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 31조 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 3조 및 제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 11조 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식약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2항 등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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