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일동제약의 ‘일동올베탐캡슐’(사진)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의 ‘일동올베탐캡슐(성분명 아시피목스)’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8월경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일동올베탐캡슐’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일동올베탐캡슐’은 전문의약품으로 고질혈치료제이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이 이뤄진 행위가 발생한 지난 2015년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자사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