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불법리베이트 19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식약처 행정처분 내려
2020년 08월 22일 23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정 등 국제약품의 19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4일자로 국제약품 19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08.25~11.24)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이유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금전을 제공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약품이 이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가 이번에 행정처분을 내린 19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밀리그람, 글라비스정, 다이메릴엠정2/500밀리그램, 라비나크림, 맥시그라구강붕해정50밀리그램, 발라클로정, 발사르정80․160밀리그램, 베글리스정, 벤다라인정250밀리그램, 세비텍정5/20밀리그램, 올사텐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원스에이츄정5밀리그램, 제클라정500mg, 케모신건조시럽125mg/5ml, 코발사르정,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이다.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