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감염병 전파매개행위 적발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기준 마련 -전용기 의원,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엄단 해야” [왓처데일리]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엄중한 가운데 최근 집회 관리자의 방역조치 미흡 등 무분별한 집회 행위와 관련 단체의 의도적 전파매개행위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8월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 3월, 서울시는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의 교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이후 282개의 교회 중 281곳은 서울시의 행정 지도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하였으나, 서울 성북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만은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를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마련하고, ▲집합행위 금지 조치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며,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의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 전용기 의원은 “집합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어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기존의 벌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