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한화그룹 지주사인 (주)한화에 ‘한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값’으로만 3년6개월 동안 1천5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한화생명의 이같은 과다한 간판값 책정이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 분석 및 브랜드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월 27일 공시를 통해 한화생명에 대해 ‘브랜드수수료 등 산정업무 미흡’이라고 판단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한마디로 한화생명이 한화라는 명칭 사용료, 즉 속칭 ‘간판값’을 지주사인 한화에 통상의 상거래에 비해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의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5년 7월 ㈜한화와 브랜드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총 1,498억원(연평균 약 375억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했다. 브랜드 수수료 계약을 맺은 지난 2015년에는 하반기에만 142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한화에 지급했다.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330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도에는 483억원을 지급했다. 2018년도에는 무려 544억원을 지금해 계약 당시인 2015년 에 비해 거의 두배에 이르는간판값을 지불한 것이다. 당기순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비중도 2015년 2.8%에서 시작해 이듬해인 2016년에는 무려 4배가 증가한 10.5%로 높였다. 2017년에는 9.2%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8년도에는 또 다시 15.1%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이같은 과다 수수료지급에 대한 종합검사 감사보고서에서 “(한화라는)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 분석 및 브랜드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미래영업이익이 과대추정됐을 뿐아니라 브랜드로 인한 미래초과이익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감사보고서에 “브랜드수수료율이 2017년 1월 0.1%p 인상되었으나, 인상근거로 활용된 ‘브랜드로 인한 초과이익 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회사의 미래영업이익을 과대추정 하였고, 브랜드로 인한 미래초과이익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가한 것으로 과대평가 하였다”고 적시했다. 금감원은 또 “브랜드수수료의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상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및 특별계정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나 투자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브랜드 사용으로 인해 초과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특별계정수익은 성격상 특별계정 운영의 성과가 계약자의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브랜드수수료 산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다른 비금융계열사의 경우 브랜드수수료 지급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에 대한 브랜드수수료 산정기준이 비금융계열사 대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회사는 브랜드수수료와 별도로 그룹 총 공동광고료를 ㈜한화 등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당해 그룹 총 공동광고료의 배분기준도 브랜드수수료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해외 매출액 제외) 기준으로 되어 있어 타 계열사 대비 회사의 부담금액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회사는 브랜드수수료 지급률 및 공동광고료를 산정할 때에 회사의 영업이익률 및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률 등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실제통계에 기초하여 분석하는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