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래 없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한의사 99명도 자원을 하였다.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고 한의사를 대구, 경북지역의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5일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