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1.부터 2009.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신청 가능 - - 2019년도 월 10,500원에서 2020년도 월 11,000원으로 지원금액 증가- [왓처데일리]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에 만 11세가 되는 2009년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은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세 ~ 만 18세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월 11,0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눠 제공되며, 해당 구매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길 원하는 여성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 구매처를 확대하여 현재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