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천명 “조국 퇴진, 조민 퇴교” 서명 참여
2019년 09월 24일 09시 58분 입력

“정의와 상식”수호하는 민초의사들, 5일간 폭발적 참여
“조국 일가의 범죄 및 비윤리행위 의료인으로서 용납 못해”


[왓처데일리]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현직 의사  5천 여명이 참여했다.

일반 의사 회원으로 구성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후 1시부터 23일 오후 1시까지 5일간 진행된 '조국 퇴진·조민 퇴교' 서명운동에서 검증된 총 응답자 수가 51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일반 의사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었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의사단체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며 "서명자의 유효성(의사회원 여부) 또한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이번 서명운동은 일반 의사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었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의사단체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서명자의 유효성(의사회원 여부)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1. 5일간 5천 의사 참여

총 응답자 5,356명 중 허수 203명을 제외하고 검증된 응답자수는 총5,153명입니다.
(기간 : 2019.9.18 오후1시부터 2019.9.23 오후1시까지 5일간)
- 의사협회의 회원정보 일치여부를 비교해 검증했습니다.


2. 서명운동의 취지와 의미

- 조민의 퇴교 조치 요구에 대해 : 의료인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료인의 길에 들어선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입학시 제출한 서류들 중 다수가 위조되거나 허위발급된 서류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장기간 반복되어 실행되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한 의혹제기와 검찰발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행위까지 동원된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사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의사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의사들의 자정기능이 마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의적인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예비의사가 된 사람의 퇴교를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 요구에 대해 : 교수/변호사 등 다른 지식인층의 퇴진 요구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다수의 범죄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가족과 공동체인 신분이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자가 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자리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 의협의 동참 요청

- 이 서명을 주도한 의사들, 즉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사협회측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조민의 퇴교조치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이와 같은 권고문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5천여 회원의 뜻을 수용해주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고 실명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자의 성과 면허번호 뒤 3자리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


대한민국 의사들의 선언 : 조국의 퇴진과 조민의 퇴교를 촉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

1.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녀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되었어야 했을 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셋째,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순간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 순간 의료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달려있고 의료인의 윤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료인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은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이며,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다.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2.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위 범법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일어난 곳은 법무부장관의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는 위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 외에도 다수의 금융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주변인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조국도 직접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어 소환조사가 임박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대표하고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의 아내와 딸과 처남과 조카 등 가족이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범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조국은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이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올라오거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제한한다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묵시적 협박이자 암묵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법무부장관 조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

-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