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자살 유족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 건넨다"
2019년 09월 16일 11시 11분 입력

- 광주, 인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9.16∼) -

-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전담 직원 24시간 출동, 서비스 안내, 법률·행정비용․일시주거비용․학자금 지원 등 지속적 사후관리 -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9월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9월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 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스웨덴의 연구(Hedström et al., 2008)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른다고 하며, 국내 연구(자살 유족 지원 방안 연구, 삼성서울병원, 2018)에서는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보다 약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런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되어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직접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