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A형간염 유행 심층역학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조개젓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 미개봉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4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및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 후 폐기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A형간염 발생증가 원인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임을 확인하였다. ○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되었고,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집단발생 중 2건에 대한 환자-대조군* 조사 결과 각각 A형간염 환자군에서의 조개젓 섭취비**가 대조군에서 조개젓 섭취비의 59배, 115배였으며, 후향적 코호트*** 조사에서는 조개젓을 섭취한 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A형간염 발병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건 모두 조개젓 섭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였다.
○ 질병관리본부가 2019년 7월28일부터 8월24일까지 확인된 A형간염 확진자 2,178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조개젓 섭취력을 조사한 결과, 42%에서 잠복기내 조개젓 섭취력을 확인하였으며, 8월 26일까지 신고된 A형간염 환자 12,835명의 가족 접촉자 중 2차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334가구에서 2명이상 환자가 발생하여 가족내 2차 감염율은 2.65%로 추정하였다. ○ 이상의 역학조사 결과, 식당 조개젓을 섭취한 후 잠복기 내 발생하였다는 시간적 속발성(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역학 용어, 분석자료의 값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 유행 시 제공식품 중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발생 간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생조개는 A형간염의 위험요인이라는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실험을 통한 조개젓 내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조개젓과 환자검출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을 통한 일치성 확인 등을 통해 오염된 조개젓 섭취와 A형간염 유행의 인과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할 A형간염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B형·C형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A형간염 등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A형간염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B형 및 C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78천명, 44억원). ○ 항체형성률이 낮은 20~40대의 예방접종 필요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수준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조사 실시(‘20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수‧약수 등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방법 연구. ○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국민·의료인 홍보 캠페인 추진.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9월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는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 또한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