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토론회 17일 개최
2019년 08월 09일 09시 21분 입력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건강한 외침

전세계적인 의사의 단체행동 사례 살펴보는 토론회, 17일 의협에서 열려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오는 17일(토) 오후 13시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듯하다. 특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와 ‘국민생명 볼모론’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 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 주제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발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의 쟁의권: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발표하며,

  - 두 번째 발제는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위윈이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에 대해 발표한다.

  - 세 번째 발제로는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가 ‘의사의 노동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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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직업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뿐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라는 명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