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 ○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19.4.23.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