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②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③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④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현행)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미포함, 재가와상 노인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검사 불가
(현행) 흉부X선 검사로 결핵환자 확인 절차 및 검진제도 부재
(현행)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자체만 노숙인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나 사후관리 미흡, 자활 시설 등 집단 생활시설 입소 시 결핵 확인절차 없음
(현행) 결핵 고위험국가(19개국) 외국인이 입국 전 장기비자(91일 이상) 신청 시 또는 단기비자 입국 후 최초 장기비자로 변경·연장 시 1회만 결핵검진
(현행)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20-39세인 자는 일반건강검진(결핵 검진) 대상 미포함으로 무직자 또는 대학생은 결핵 검진 미실시
-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20년) (현행) 폐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시 본인부담(약 4∼6만 원)
(현행) 기침 등 결핵증상 없이 흉부X선 검사 시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④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종사자 * (추가검토)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 -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20년) (현행) 일부 의료기관(전국 433개)에서 치료받는 경우만 국고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2.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일부 환자(전염성 다제내성 결핵 및 치료에 비순응)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입원 치료를 하고, 입원기간 동안 부양가족 생활비 지원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치료 유지 및 완료를 위한 병원의 교육‧상담 등 유인 부족
(현행)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년도 상반기 6개월의 적정검사와 적기치료 6개 평가항목에 대해 전체 현황을 공표하고 가감은 미적용 ②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20년) (현행) 신약의 경우 제한적으로 6개월만 급여 인정
(현행) 취약계층 결핵환자 전담병원(’19년 9개소):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서북병원, 청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
-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 [현재] 2주간 유선으로 복약확인 → [개선] 치료 완료까지 △(성인) 이동통신(모바일) 스마트폰 활용, △(노인) 사업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대상 노인 복약 관리 △(노숙인) 미소꿈터, 무료급식소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복약관리 ④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 결핵 환자 접촉으로 발병위험이 높은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검진율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포함 등)한다.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는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율
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②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2020년 목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피내용 BCG 백신은 국내 독점공급·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과거 글로벌 본사의 상황에 따라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
② 지역사회의 결핵퇴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사업을 발굴·시행한다. ➂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의료인, 관계부처 및 시도·보건소의 결핵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 국민, 의료인, 결핵 고위험군, 대상시설 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며, 집단시설 결핵 유행에 대비한 위기소통 지침(매뉴얼)을 개발한다. ④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장성 확대’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 보고(2019.4.3.) □ 박능후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