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성인남성 흡연율 (2014년) 43.2% → (2015년) 39.4% → (2016년) 40.7% → (2017년) 38.1% ** OECD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1위 터키(40.1%), 2위 라트비아(36%,), 3위 그리스(33.8%) ※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청소년 흡연율 : (2015년) 7.8% → (2016년) 6.3% → (2017년) 6.4% → (2018년) 6.7% * (2014.9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2016.5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발표 □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②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 또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④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⑤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⑥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①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제외
③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
-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內)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②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③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하여,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 및 국가 간 담배 이동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주요내용으로,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12년)에서 채택되어 현재 비준국 52개국, ’18년 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약칭으로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 사용 결정
○ 또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