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만 가능함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모른다고 보기 어려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혈액검사 시행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적극 유도하고 교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보건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야 할 한의사들의 대표 법정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마땅한 일이다.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한 한의협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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